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’전국 기업은행서 가입 가능

  • 등록 2018.09.14 19:56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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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14일(금)부터 기업은행 600여개 전 지점으로 가입창구 확대

9월 14일(금)부터 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’ 가입창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·지부에서 기업은행 600여개 전 지점으로 확대된다.

 

올해 6월 시작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,500여개 기업, 2만여명이 신청한 상태다.

 
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(중견)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 월 최소 12만원·20만원을 5년 동안 적립하고, 정부에서 적립기간 5년 중 3년간 1,080만원을 함께 적립해 목돈마련을 돕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. 가입 청년직원이 5년 만기재직 시 3,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된다.

 
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(법인) 또는 필요경비(개인)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납입금액의 25%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%를 세액공제 받는다.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(세전)을 수령할 수 있고,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%를 감면 받을 수 있다.

 

기업은행은 5월부터 ‘내일채움공제’를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이번 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’를 추가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계획이다.

이안성 기자 kgnews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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