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가 2013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이번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.
조사대상 시설물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점포, 사무실 등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㎥ 이상인 건물이다.
조사는 시설물 조사원이 각 시설물을 방문, 건물의 소유자, 건축물의 용도, 면적 및 사용연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.
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㎡(약 48평)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.
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(3월, 9월) 부과하며, 고지서(우체국·농협·금융기관) 및 지로(www.giro.or.kr), 가상계좌로 납부한다.
구미시관계자는 “정확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”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.